공지사항

캐나다( CANADA) 상표등록
관리자
DATE : 17-01-12 17:28   HIT : 10,883

CANADA 상표등록
캐나다는 상표출원 시 먼저 출원한 자의 상표가 먼저 등록되는 선출원주의가 아니라 미국과 같이 선사용주의를 체택하고 있읍니다. 캐나다는 현재 캐나다에서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상표출원 하는  “Actual Use(실제 사용)” 방식과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 출원하는  “Intent to Use(장래 사용)” 방식출원의 두 가지가 있읍니다. “Actual Use(실제 사용)” 방식으로 상표출원할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상품이 판매되고 있거나 매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사진, 카탈로그, 브로셔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Intent to Use(장래 사용)” 방식으로 상표출원 하는 경우 상표출원일로터 약 12개월후 등록심사를 통과한 경우 “상표사용선언(Declaration of Use)”을 해서 통과되면 비로소 상표등록이 완료됩니다. 상표사용선언을 할 때에는 캐나다에서 상품이 판매되고 있거나 매장이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사진, 카탈로그, 브로셔등이 제출되어야 하며 처음 캐나다에서 판매한 날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표사용선언은 상표사용승낙서(Notice Of Allowance)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연장할 경우 매회 6개월 마다 연장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캐나다상표의 등록유효기간은 15년입니다.
 www.상표.com